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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기한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누가세대주 (못 하면 본인·위임받은 가족 등)
어디서정부24 온라인 또는 새 주소지 주민센터
늦으면과태료 5만원 이하

온라인으로 하는 순서

  1. 정부24에 로그인합니다(공동·간편인증서).
  2. '전입신고'를 검색해 새 주소와 이사한 날을 입력합니다.
  3. 다른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 그 세대주가 확인해야 처리됩니다.
  4. 처리 결과는 정부24 '나의 민원'에서 확인합니다.

세입자라면 이사 당일에 하세요

집에 들어가 살면서(인도)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

보증금·월세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전월세신고도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전월세신고 대상 판정에서 금액을 넣어 확인하세요.

근거: 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제16조(14일)·제40조(과태료 5만원 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제3조의2(우선변제). 2026-10-07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