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하는 순서
- 정부24에 로그인합니다(공동·간편인증서).
- '전입신고'를 검색해 새 주소와 이사한 날을 입력합니다.
- 다른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 그 세대주가 확인해야 처리됩니다.
- 처리 결과는 정부24 '나의 민원'에서 확인합니다.
세입자라면 이사 당일에 하세요
집에 들어가 살면서(인도)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
보증금·월세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전월세신고도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전월세신고 대상 판정에서 금액을 넣어 확인하세요.
근거: 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제16조(14일)·제40조(과태료 5만원 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제3조의2(우선변제). 2026-10-07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