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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 전월세신고

전월세신고 대상입니다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습니다.

놓치면 과태료(계약금액 1억 3,000만원 기준): 3개월 이하 3만원 · 3~6개월 8만원 · 6개월~1년 10만원 · 1~2년 13만원 · 2년 넘게 15만원

확정일자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보증금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주민센터 수수료는 600원이고,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어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월세신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린 갱신 계약은 빠집니다. 원래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고하지만, 한 명이 서명한 신고서에 계약서를 붙여 내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늦게 신고하거나 안 하면 계약금액과 늦은 기간에 따라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옵니다. 계약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2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입니다. 신고관청이 사정에 따라 절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신고)·제6조의5(전입신고 의제, 확정일자)·제28조(과태료), 시행령 제4조의3(금액·지역)·별표 3(과태료 금액, 2025-04-29 개정), 시행규칙 제6조의2(공동 신고), 확정일자 규칙 제8조(600원). 2026-10-07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