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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경 목록

이사하면 주민등록 말고도 내 주소가 등록된 곳마다 따로 바꿔야 합니다. 안 바꾸면 카드 명세서·보험 서류·택배가 옛 집으로 갑니다. 바꾼 곳을 체크하면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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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만 하면 따로 안 해도 되는 것

전입신고가 처리되면 아래 신고는 한 것으로 봅니다(주민등록법 제17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거주지 변경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가 함께 처리됩니다.
  • 인감 변경신고인감을 등록해 둔 경우에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병역의무자 거주지 이동 신고병역의무자라면 거주지 이동 신고가 함께 처리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거주지 변경급여 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장애인 전출·전입신고가 함께 처리됩니다.
  • 자동차 주소(개인 차량)주민등록지를 차량 사용본거지로 쓰는 개인 차량은 전입신고로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사업용 차량처럼 사용본거지가 따로 있으면 30일 안에 직접 변경등록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전입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면 좋은 것

정부24·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바꿔야 하는 곳

전입신고와 연결되지 않아 한 곳씩 바꿔야 합니다. 금융회사 주소를 한 번에 바꿔 주던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2020년에 끝났습니다. 우편물 전송 기간 안에 바꿔 두면 빠뜨린 곳을 우편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1.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우편물 전송을 같이 신청합니다.
  2. 우편물 전송 기간(보통 3개월) 안에 은행·카드·보험·통신사 주소를 하나씩 바꿉니다.
  3. 옛 주소에서 넘어온 우편물이 오면 보낸 곳을 확인해 빠뜨린 곳을 마저 바꿉니다.

근거: 주민등록법 제17조(전입신고의 효과),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5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우체국 주거이전 서비스 안내(요금). 2026-10-1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