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과태료가 나오는 마감일
- 전입신고 —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주민등록법 제16조).
- 전월세신고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
- 취득세 신고·납부 — 집을 샀다면 잔금일(취득일)부터 60일 안(지방세법 제20조).
- 소유권이전등기 — 잔금일부터 60일 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세입자인지 집을 샀는지 고르고 날짜를 넣으면, 할 일과 법정 마감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체크한 항목과 직접 추가한 일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